DMF 부수적 취득 허가에 대한 의견수렴 기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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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F 부수적 취득 허가에 대한 의견수렴 기간 시작

Jul 28, 2023

2023년 8월 10일 직원 보고서

노스캐롤라이나 해양 수산국에 철갑상어와 바다거북에 대한 부수적 포획 허가를 발급하는 것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환경 평가 초안에 대한 30일간의 공개 의견 수렴 기간이 목요일에 시작되었습니다.

초안 문서는 국립해양대기청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개 의견은 9월 11일에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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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는 12월 2일에 단코 철갑상어, 대서양 철갑상어, 켐프 리들리, 장수 철갑상어, 대모 철갑상어, 녹색 철갑상어의 부수적 포획에 대해 멸종위기종법 섹션 10 부수적 포획 허가 신청 및 보존 계획을 국립해양수산청 보호자원국에 제출했습니다. 주에서 합법적인 상업 근해 자망 어업과 관련된 바다거북. 허가는 10년 동안 유효합니다.

부수적 채취 허가증 발급은 주요 연방 조치이기 때문에 국립 해양수산청은 부수적 채취 허가서 발급의 영향에 대한 국가 환경 정책법(NEPA) 분석을 수행하고 이 분석을 요약한 문서를 게시해야 합니다.

이 분석은 목요일 연방 관보에 발표된 환경 평가 초안에 나와 있습니다.

공개 의견은 연방 eRulemaking 포털(http://www.regulations.gov)을 통해 9월 11일까지 전자적으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NOAA-NMFS-2023-0098]을 입력하세요. “지금 댓글 달기!”를 클릭하세요. 아이콘을 클릭하고 필수 항목을 작성한 후 의견을 입력하거나 첨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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